충청남도 예산군
임산부 진료 교통비 지원
임산부의 진료 교통비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
지원 대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병ㆍ의원(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예산군 주민등록 자이며 임산부 본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 체류지는 예산군이어야 함
선정 기준
예산군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지원 내용
임신 기간 산전 진료를 위해 병의원 방문 시 교통비 최대 50만원 지원(회당 5만원 / 최대 10회)
신청 방법
예산군보건소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예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4
근거 법령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