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 해당하는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남성 근로자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적용
지원 내용
월 최대 30만 원(육아휴직자 본인 계좌입금) / 최대 6개월 ※ 지급월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월 휴직일수 만큼 일할 계산
신청 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관련 사이트
-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보령시청 누리집
근거 법령
-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