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아기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 대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서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검사를 받고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선정 기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서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검사를 받고 난임 진단을 받았을 경우 난임 진단 관련 검사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을 받았을 경우, 동일년도 내 중복 지원 제한함.
지원 내용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 생애 1회 지원
신청 방법
논산시 보건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5
근거 법령
-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