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등 지원
인슐린 주입 치료가 필수적인 제1형 당뇨환자에게 당ㄴ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혈당측정용센서) 구입비용의 본인부담금 20%를 지원함으로써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산시 주민등록 거주자 -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자- 19세 미만 제1형 당뇨병 환자(소득기준 없음)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산시 주민등록 거주자 -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자- 19세 미만 제1형 당뇨병 환자(소득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제1형 당뇨환자가 구입한 인슐린 자동 주입기,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 혈당측정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항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20% 지원 - 구입 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25년 1월 1일 이후 구매 건부터 지원)- 성인 최대 1,238,000원 / 소아 최대 735,700원 지원
신청 방법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방문보건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하여 지급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서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41-661-8267
근거 법령
-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