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외국국적 유아학비 추가 지원
서울지역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대상에 대한 유아학비 추가 지원으로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 감소 및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
지원 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3~5세 유아- 등록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외국인등록증 必)
선정 기준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3~5세 유아(등록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지원 내용
1. 추가지원금- 공사립 3~5세 외국국적 유아: 월5만원2. 무상교육비-공립 4~5세 외국국적 유아: 월2만원-사립 4~5세 외국국적 유아: 월11만원※ 교육부 단계적 무상교육비 확대와 동일하게 3세는 무상교육비 지원 없음
신청 방법
- 외국인 등록*이 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유치원 신청 내역 확인 및 지원금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근거 법령
-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2 제3호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