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
-전세사기 피해예방 강화 및 안전한 주거 정착 기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6년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자 중 - (연 령) 19세 ~ 39세 청년 - (거주기준) 상담 후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자 - (소득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연소득 43백만원) - (대상주택) 거래금액 1억 원(전월세 환산 중개수수료 산출 기준) 이하 주거용 주택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2026년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자 중 - (연 령) 19세 ~ 39세 청년 - (거주기준) 상담 후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자 - (소득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연소득 43백만원) - (대상주택) 거래금액 1억 원(전월세 환산 중개수수료 산출 기준)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6년 1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업비/규모) 15백만 원(구비) / 약 130명 이상 ❍ 지원대상 : 2026년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자 중 - (연 령) 19세 ~ 39세 청년 - (거주기준) 상담 후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부산진구)를 한 자 - (소득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연소득 43백만원) - (대상주택) 거래금액 1억 원(전월세 환산 중개수수료 산출 기준) 이하 주거용 주택 ❍ (지원내용)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 납부액의 50%(최대 165천원)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입주청소비(최대 100천원)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전월세 안심계약 이용후 임대차거래 및 전입신고 완료❍ 신청방법 :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계) 방문 접수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