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1.0 이자지원(내집마련 대출)
신생아 출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
내집마련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0.4%~최대 1% 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신청대상: 2025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내 집 마련 대출’ 가구 - 소득요건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 주택요건 :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 (인천시 소재 / 전용면적 85㎡ 이하 / 실거래 6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구입주택에 부부 및 자녀 모두 전입 및 실거주
선정 기준
- 소득요건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 주택요건 :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 (인천시 소재 / 전용면적 85㎡ 이하 / 실거래 6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 내용
주택담보대출잔액의 최대 1.0% 이자 지원(연 최대 300만원/월 25만원 이내)
신청 방법
인천주거포털 내 접수시스템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9.09 ~ 2034.12.31 |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32-440-4759
근거 법령
- 주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