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현장실습을 통한 실질적인 직무 역량 강화 및 일경험 기회 제공
지원 대상
화성시에 거주하는 19~39세 미취업 청년
선정 기준
미래기술학교 수료생 대상, 참여기업 자체 심사(매칭)을 통해 현장실습 대상자 확정
지원 내용
-월급: 시급*1일 근로시간*일 근로일수-주휴수당: 일급*월 만근 주 수-임금기준: 2026년 생활임금(12,090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 031-5189-3146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