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지원 사업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작별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책임있는 애도문화 조성을 위한 유품정리 지원 사업임

지원 대상

장제급여지원 무연고 사망자

선정 기준

장제급여지원자중 무연고 사망자로 기타자산이 없는경우 등

지원 내용

유품정리 용역업체로 지급

신청 방법

무연고사망자 거주주택의 소유자(임대인) 등이, 시신의 심한 훼손 등으로 소독 및 특수청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대전광역시 중구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관심 주제 안전·위기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