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 자 1.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선정 기준
공통 : 공고일 현재 논산시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기혼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신혼가구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혼인 신고일이 공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육아가구 : 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내용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50% 지원 - 신혼부부 및 육아가구 : 年 최대 2,000천원 - 그 외 청년 : 年 최대 1,500천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인구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041-746-5764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9조의4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