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 자 1.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선정 기준

공통 : 공고일 현재 논산시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기혼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신혼가구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혼인 신고일이 공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육아가구 : 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내용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50% 지원 - 신혼부부 및 육아가구 : 年 최대 2,000천원 - 그 외 청년 : 年 최대 1,500천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인구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