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함
지원 대상
1.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2. 보훈명예수당 : 그 외 국가유공자3.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4.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6.25 전몰군경유자녀(수권자)5.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양평군에 거주하고 신청한 경우 지급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 월 15만원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6.25, 월남) / 25만원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 / 월 15만원 -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일시금 30만원
신청 방법
각 읍면 신청 -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 참전유공자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6.25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노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2025.12.31 |
문의처
- 양평군청 노인복지과 031-770-3986
근거 법령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