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침입, 도난, 성범죄 등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함에 본 사업의 목적이 있음.
지원 대상
1)주민등록상 양산시에 주소를 둔 여성1인가구(1인단독세대주) 및 법정모자가정2) 월세보증금, 자가소유자 2억 이하인 자1), 2)를 모두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여성1인단독세대주 또는 법정모자가정 중에 월세보증금 또는 자가소유자 2억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안심홈세트(문열림센서, 휴대용경보기, 창문잠금장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 방법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제출서류: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기타자료(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모자가정, 여성범죄피해자 증빙자료 등)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8.0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055-392-3622
관련 사이트
-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
근거 법령
- 양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