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강교통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및 돌봄택시
건강교통약자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중증질환자(의료급여 산정특례대상자)와 거동불편 어르신(장기요양등급1~5,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의 이동지원을 통한 건강 회복
지원 대상
- 돌봄택시 대상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기초의료급여1종)중 적용기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자- 천원택시 대상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거돌불편 65세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정자 및 치매 검사대상자
선정 기준
돌봄택시 :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기초의료급여 1종) 중 적용기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 천원택시 :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불편어르신(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판정자 및 치매검사 대상자)
지원 내용
천원택시 : 병원 진료시 택시요금 지원 / 최대 월 2회(편도), 1회당 광주 2만원, 화순전남대병원 3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1천원 발생돌봄택시 : 병원 진료시 택시요금 지원 / 최대 월 4회(편도), 1회당 광주 2만원, 화순전남대병원 3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없음
신청 방법
남구 관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희망복지국 통합돌봄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합돌봄과 062-607-4061
근거 법령
- 천원택시 추진계획(안) 및 확대 계획안 및 돌봄택시 추진계획(안)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