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발달장애인의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용산구 주민등록 발달장애인 680명

선정 기준

*지원대상 : 관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전 연령*지원내용 :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피해 상황에 대한 보상금 지원*지원방법 : 사고발생 시 보험사에서 대상자에게 보험금 지급

지원 내용

배상책임보험 한도 30,000,000원상해후유장해 한도 100,000,000원

신청 방법

보험사 콜센터 02-2038-0828에 유선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