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발달장애인의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용산구 주민등록 발달장애인 680명
선정 기준
*지원대상 : 관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전 연령*지원내용 :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피해 상황에 대한 보상금 지원*지원방법 : 사고발생 시 보험사에서 대상자에게 보험금 지급
지원 내용
배상책임보험 한도 30,000,000원상해후유장해 한도 100,000,000원
신청 방법
보험사 콜센터 02-2038-0828에 유선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휠체어닷컴코리아 02-2038-0828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