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면역력이 취약한 미숙아의 감염병(특정 치료제가 없는 4군 법정감염병)을 예방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임신 37주 미만 미숙아로 태어난 12개월 이하 영유아(성동구민)이면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성동구 거주자(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선정 기준
임신 37주 미만 미숙아로 태어난 12개월 이하 영유아(성동구민)이면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성동구 거주자(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지원 내용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본인부담금의 90% 1회 지원강조단, 예방접종비(주사료)에 한하며 진찰료 등 제외, 다른 법령 지원과 중복 불가강조예산 소진 시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성동구청 신속예약 누리집) 또는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6.03.0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동구청 건강관리과 02-2286-7151
근거 법령
-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