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출산지원금-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남구 거주)양육지원금-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가정(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남구거주, 36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선정 기준
◯ 출산지원금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지원 내용
출산지원금 1회 1,000천원양육지원금 월 100천원, 최대 36개월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구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51 607 4336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