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문경시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
지원 대상
❍ 대 상 : 문경시 관내 출산가정 산모 - 출생아가 관내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문경시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산모(결혼이민자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산모 포함)❍ 지원내용 : 산후조리 관련 본인부담금 최대 150만원 지원 ※ 2026년 이전 출산가정은 최대 5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대 상 : 문경시 관내 출산가정 산모 - 출생아가 관내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문경시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산모(결혼이민자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산모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산후조리 관련 본인부담금 최대 150만원 지원 ※ 2026년 이전 출산가정은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2층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문경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문경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10.1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문경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54-550-8061
근거 법령
-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