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지방을 생활권으로 하는 교통 취약지역 청년층의 이동 문제 개선
- 사회초년생의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 및 지역 정착 촉진
- 운전면허 취득비용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청년 인구 유출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지원 대상
① 18~19세[2007년생 ~ 2008년생]② 2025.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③ 2026.1.1.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취득자(소지자) ※ 단, ‘25.11.13.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25.11.13.(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소급 지원(첫 시행 감안)④ 취득기한: [2007년생] 2026.12.31.까지/[2008년생] 2027.12.31.까지
선정 기준
① 18~19세[2007년생 ~ 2008년생]② 2025.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③ 2026.1.1.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취득자(소지자) ※ 단, ‘25.11.13.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25.11.13.(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소급 지원(첫 시행 감안)④ 취득기한: [2007년생] 2026.12.31.까지/[2008년생] 2027.12.31.까지
지원 내용
1인당 10만 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생애 1회) ※ 면허 취득비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천원(미만 절사) 단위로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https://young.jinju.go.kr/young/)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055-749-8114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