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ㅇ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망 제공 시급
- 사고 시 치료비, 손해배상 등의 비용부담으로 장애인의 일상붕괴 우려
- 공공안전망 구축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권익향상 기대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중구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 중구 거주민

선정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중 발생시킨 사고에 대하여 인적 물적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을 보장함단, 2019~2014 동안 465건의 전동보조기기 등록건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금액을 산정하였기에 수혜자를 465명으로 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 또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보험지원: 운행중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대인배상: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대물배상: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경우보장금액: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본인부담금 없음), 사고당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500만 원 한도

신청 방법

휠체어코리아 닷컴으로 신청02-2038-0828

기본 정보

지역 대전광역시 중구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전화
시행 기간 2025.07.1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