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대구 남구 주거지원형 일자리 인큐베이팅 하우스 사업
-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직무훈련형 일자리 제공과 공유주택을 결합한 주거지원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60세이상 액티브 시니어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안정, 상호돌봄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60세 이상 70세 이하 무주택 1인 가구로 샐러드류 제조·판매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참여가능한 자
선정 기준
- 만60세~70세 중위소득 100% 이하 시니어 일자리 사업단 참여자로서 무주택 1인 가구 중 4세대 입주자 선발- 일자리 사업단 퇴사 및 일참여 중단 시 퇴거(계약 잔여기간까지는 거주)- 입주자의 경우 1차 서류심사, 2차 입주자 선정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최종 선발함-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중위소득 기준, 무주택자, 1인 가구 여부 등을 기반으로 입주 요건을 갖춘 지원자들 중 소득인정액,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 배점표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1.5배 수 선별하여 선정심의위원회 면접을 통해 점수 배점표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4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함
지원 내용
- 시니어일자리 인큐베이팅 센터 '이룸채' 입주 대상자 선정 시 최대 4년까지 주거공간 제공 및 이룸채 1층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 제공 - 이룸채 입주자 대상으로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 별도 적립 후 퇴거 시 자립축하금으로 지원- 주민 누구에게나 이용할 수 있는 2층 주민커뮤니티 공간 제공
신청 방법
- 모집기한 내 남구청 복지지원과 직접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남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기타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지원과 053-664-2525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2025.12.30.)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