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항암치료 중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의지 강화
지원 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증상을 겪고 있는 암환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은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별표1) 중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사람-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를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액은 가발구입비의 9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
신청 방법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797-4049
근거 법령
-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