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항암치료 중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의지 강화

지원 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증상을 겪고 있는 암환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은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별표1) 중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사람-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를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액은 가발구입비의 9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

신청 방법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