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생활안심보험) 가입 지원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돌발ㆍ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물질ㆍ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
지원 대상
강동구 거주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최초 가입 시 신청서 제출 필수
선정 기준
- 최초 가입 신청시 신청기간내 신청서 제출 필수이며 그 이후 1년 단위 자동 갱신으로 보험가입 예정
지원 내용
보장 내용은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분된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 대상자가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자는 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하고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상해보험은 가입 대상자 본인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장 항목별로 상해후유 장해는 최대 5천만 원, 골절진단비(치아 파절 제외)는 1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는 10만 원까지 보장된다.
신청 방법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며 사고가 발생하면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용 상담창구(☎02-2038-0828, 자동응답전화 ①번)를 통해 직접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함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E-mail |
| 시행 기간 | 2026.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 02-3425-569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