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률 확대 및 출산율 향상에 도모하고자함
지원 대상
❍ 관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지원 대상 제공인력에게 교통비 1일당 20,000원 정액 지원
선정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인력에게 교통비 1일당 20,000원 정액 지원
지원 내용
1일당 20,000원 정액 지원 / 최대 80만원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 청구 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보건소 보건사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팩스 |
| 시행 기간 | 2021.03.2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진군 보건소 061-430-521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 15조의 18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