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사업
도내 콘텐츠 분야 기업의 실질적 채용 수요를 반영하여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정 기간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초기 채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고용 연결 및 직무 숙련 기반 마련
지원 대상
도내 콘텐츠 분야 기업에 신규로 채용 정규직 청년(만19세~39세미만) 대상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자등록 기업-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1명이상(4대보험 가입) 보유-사업자등록증 상 아래 콘텐츠 관련 업종 명시 콘텐츠 기업(콘텐츠 관련 업종)①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② 음악, 공연, 전시, 기획 및 제작업③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디지털콘텐츠 제작업④ 광고, 브랜딩, 디자인 전문업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콘텐츠 기반 플랫폼 운영업⑥ 영상 미디어아트 디지털콘텐츠 제작업⑦ 출판, 콘텐츠IP 기획 유통업
지원 내용
(인건비) 신규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지원(교통비) 읍면 지역 기업 취업 청년 대상 월 최대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제주콘텐츠진흥원 누리집 (http://ofjeju.kr) 공지사항 또는 사업신청 참조 제출서류 확인 후 담당자 이메일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우편, E-mail |
| 시행 기간 | 2026.06.2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 064-735-0641
근거 법령
- 제주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