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대상자 없을 경우 단계적 사업 폐지예정)
지원 대상
- 만90세이상 중 청양군에 30년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신청자에 한함.
선정 기준
만90세이상 중 청양군 거주 30년이상인 자로 2017년 12월31일까지 신청자
지원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시설급여 20%, 재가급여 20%)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돌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2026.08.26 |
문의처
- 청양군청 통합돌봄과 041-940-2083
근거 법령
- 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