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 주택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의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시적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ㅇ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급자 탈락 후 긴급지원(생계비, 경기도형 포함)에 선정된 지 6개월 이내인 가구 ㅇ 지원 제외 대상자 - 관외 거주자(주민등록 필수 확인) -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국가지원사업 우선 적용 - 긴급복지(주거비) 지원 대상자 - 타 주거복지사업 수혜자 - 주거급여 수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ㅇ 대상주택 - 주거급여 실시에 따른 고시 제2조제1호, 제2호, 제7호에 따른 주택, 준주택,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실거주 중인 시설 -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 ※ 전대차 및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 사용대차는 지원 제외 - 신청일 기준 안성시로 전입하여 실거주 중인 주택
선정 기준
긴급지원 생계비 기준
지원 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50% 현금지급
신청 방법
신청(읍면동)->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성시 주거환경국 주택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성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678-3128
근거 법령
-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제7조의2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