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스마트 음성스위치 설치지원
ㅇ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성인식 조명제어 기기 보급
- 중증장애인은 일상생활 수행에 제약이 있어 간단한 스위치 조작도 곤란
- 생활환경 제어 기기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공공지원 필요
지원 대상
ㅇ 대상가구 : 서울시 등록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정도, 소득수준, 돌봄인력 유무, 음성스위치 설치 가능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되, 자치구 자체 선정기준 추가 수립 가능
선정 기준
ㅇ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자치구 선정 → 자치구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음성스위치 설치 ㅇ 추진방향 : 중증장애인의 댁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필요가구 중심으로 사업시행하되, 세부 지원기준 별도 수립 시행(자치구) -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 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區자체심의를 통해 선발(동 주민센터, 복지기관 추천 등 가능) ㅇ 선정기준 1.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 노후 주택, 반지하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 거주 장애인 4.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가정 또는 돌봄가족이 없는 독거 장애인 가구 5.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스마트 음성스위치 설치 - 자치구에서 대상가구 선정 및 장비 유지관리 업무 등 수행 - 음성스위치 구매, 설치비 이외의 목적으로 보조금 사용 불가
신청 방법
ㅇ (서울시) 기본계획수립, 공모사업자 선정심의, 사업비 지원, 정산검사ㅇ (자치구) 설치대상 가구 신청·접수·선정, 홍보 및 시공업체 선정, 결과보고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02-2133-746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6조 제8항(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