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덕군

행려자선도비

행려자 선도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한 선도 및 보호

지원 대상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선정 기준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지원 내용

귀향여비: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또는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덕군 주민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