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진폐의증환자 수당 지원
진폐보상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진폐의증환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도내 진폐의증환자
선정 기준
도내 진폐의증환자
지원 내용
1인 월 1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후 시군 결정 및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5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