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2026.1.1. 이후 출산가정- 산모가 보령시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출생신고를 보령시에 한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선정 기준
2026.1.1. 이후 출산가정- 산모가 보령시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출생신고를 보령시에 한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용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보건소 방문 신청, 주소이전사항 등 검토 후 보건소에서 비용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41-930-5954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보령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