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특별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대상 연령대별 차등지급- 영아(0세~2세) : 1인 당 월 최대 30,000원- 유아(3세~5세) : 1인 당 월 최대 50,00원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특별활동비 지원- 영아(0세~2세) : 1인 당 월 30,000원- 유아(3~5세) : 1인 당 월 50,000원
신청 방법
매달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coms.childcare.go.kr/loginF3.jsp) 통해 지원 신청 -> 대상자 확인 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1.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양군청 육아지원센터 여성가족팀 033-670-2778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