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기업·지자체가 5년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근로자에게 3,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횡성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함[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기간제근로자 제외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횡성군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선정 기준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횡성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함[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기간제근로자 제외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횡성군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월50만원(기업15, 근로자15, 횡성군20)을 5년 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횡성군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gwwell.kr/hoengseong)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2.17 ~ 2030.02.16 |
문의처
-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033-340-2061
근거 법령
- 횡성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제8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