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옥천형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납부금액에 대해
대상아동이 둘째아 이하 인 경우 50% 환급
대상아동이 셋째아 이상 인 경우 100%환급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자
선정 기준
아이돌봄사업 이용대상자
지원 내용
아이돌봄사업 본인부담금 50% 또는 100% 환급
신청 방법
아이돌봄사업 신청서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4.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23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아이돌봄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